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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출 이자 더 깎는다…'디딤돌'도 완화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7.08 11:18
수정2024.07.08 12:48

[앵커] 

이렇게 전세 찾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도 2만 명에 육박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출 이자를 더 깎아 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황인표 기자, 어떤 대책이 추진되는 건가요? 

[기자]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기존 전세대출을 좀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리가 낮은 대표적 정책대출 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이보다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대출이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 버팀목 대출은 금리가 신혼부부 최저 1.5%에서 일반인 2.9%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나올 피해자 전용대출은 이보다 0.2~0.3%포인트 낮은 1.2%에서 2.7% 수준입니다. 

[앵커] 

피해자들 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아 살던 집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기존 집을 어쩔 수 없이 경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을 한 채 가진 셈이어서 무주택자가 볼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출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아 기존 집을 사게 될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기준이 적용되면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도 기존 7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 DTI 요건도 60%→10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히 저소득층 전세피해자의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 판단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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