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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통제 첫 외부 컨설팅 받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08 11:14
수정2024.07.08 11:49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처음으로 내부통제체제 개선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습니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통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부 체제를 고도화할 방침으로 최근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으로, 앞서 지난해 말 경영혁신자문위원회 혁신 과제로도 '내부통제체제 재정비'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비위행위와 대규모 손실 발생 우려 등 최근 일련의 사태로 내부통제체제 재정비에 관한 대내외 요구 증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컨설팅은 금고 전반이 아닌 중앙회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금융사고 측면에서 고위험부문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제 실태를 분석하고, 행안부를 포함한 금융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규제 수준 대비 부족한 점을 살핍니다. 또 다른 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 다른 금융기관과도 비교해 대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내부제보 신설 접수처인 외부 지정변호사 '안심변호사'로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강화와 제보 활성화도 도모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현재 전 금융권이 채비에 나선 가운데, 중앙회는 이와 관련된 이행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은 이번에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법상 규정되지 않아 3년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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