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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7.08 10:35
수정2024.07.08 12:00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약 2천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석공사란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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