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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 지나갈 때마다 심장 덜컥'..킥라니 대책 나왔다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7.08 09:39
수정2024.07.08 19:19


사고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정부가 최고속도 하향 등 규제에 나섭니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오늘(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전동킥보드의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와있습니다.

또 7월 15일부터 보름간 계도기간을 거쳐 8~9월에는 경찰 집중 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합니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이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만 전동킥보드 사고 2,389건이 발생해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사고 건수가 22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많고 안전모 없이 타는 사람이 많아 사고시 사망 가능성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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