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나는 얼마나 오를까?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7.08 07:03
수정2024.07.08 07:28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달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둡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천원(590만원×9%)에서 55만5천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천300원이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천150원이 인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천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천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러니 나라살림 되겠나…김치통에 현금다발 꽉꽉
- 2.왜? 비례형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수순
- 3.[단독] 테무 어린이 잠옷에 전신 화상…호주서 리콜
- 4.선납할인에 큰 맘 먹고 긁었는데…하루만에 폐업?
- 5.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 해명에도 주가 급락
- 6.'나는 허리 휘는데, 은행은 또 돈잔치?'…쌓아둔 돈 '무려'
- 7.현대제철 노조, 포항 2공장 폐쇄에 본사 상경 집회…노사 간 충돌도
- 8.어차피 집 사는 거 포기했다…"청약통장 그냥 깰래요"
- 9.머스크에 날개 달아주는 트럼프…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에 테슬라 주가 급등
- 10."제발 집 좀 팔아 주세요"…내놓은 서울 아파트가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