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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나는 얼마나 오를까?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7.08 07:03
수정2024.07.08 07:28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달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둡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천원(590만원×9%)에서 55만5천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천300원이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천150원이 인상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천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천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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