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억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7.07 14:47
수정2024.07.07 17:20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3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천920만원 중 1억3천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만4천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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