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7.07 13:29
수정2024.07.07 16:2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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