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건설면허 불법대여' 일당 무더기 검거…132개 공사장에 빌려줘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7.06 17:14
수정2024.07.06 20:35

['종합건설 면허 대여' 페이퍼컴퍼니 조직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또 A 업체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 업체가 되기 위해선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인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종합건설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됩니다.

B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의 현금을 받아 갔습니다.

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A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일본은행,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0.25%로 동결
삼성전자, 印 법원에 '파업중단' 가처분 신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