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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신고 폭증하는데…지자체·국토부 '뒷짐'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05 17:52
수정2024.07.05 18:30

[앵커] 

재작년 전세사기가 할퀴고 간 상처가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선 허위매물 관행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허위매물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방을 구하던 엄수빈 씨는 최근 낭패를 겪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본 집은 온라인에서 봤던 매물과 달랐습니다. 

[엄수빈 / 서울 금천구 : 제가 보고 갔던 게시글과는 다른 조건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또 비슷한 조건에 다른 매물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이게 미끼 매물이구나 생각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만 해도 9천 건가량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년 만에 1만 3천 건 가까이 늘며 오히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신고가 들어온 후 10일 안에 허위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반이 의심되는 10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손을 놨지만 국토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담당자 바뀌고 저희한테 결과 회신을 못 주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법으로 격상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2의 전세사기 사태를 막기 위해 집을 구하는 첫 관문인 허위매물 모니터링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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