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먹통 사고' 숨긴 금융사 과태료 600만원→1천만원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05 14:59
수정2024.07.05 17:39
이른바 '먹통 사고'가 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 등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됩니다. 개정에 따라 이 과태료는 앞으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만들어진 법에 따라 적게 부과되는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경중에 따라 보고 위반 종류가 다르나, 기존에는 중대한 사고 기준에 규제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단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와 기존 침해사고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기준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 인증방법에 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현행법상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내립니다. 침해 사고에 대한 보고는 제외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수용력을 높이겠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보고 위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우선 감독규정 범위 내 손본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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