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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시청역 참사 대책위 가동…보험금은 얼마나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05 11:23
수정2024.07.05 15:41

[앵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상에 나섭니다.

보험금만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 피해보상이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 보상작업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며 오늘(5일)부터 피해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밤 9시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는데, 운전자는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갑작스런 사고로 안타까운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기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최대 100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약관으로 나눠집니다.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 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터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입니다.

현재 운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의 보상 처리는 이뤄질 예정인데요.

피해 보상이 이뤄진 후 급발진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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