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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탄 내 전세금…주금공 반환 빨라진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05 11:20
수정2024.07.05 11:47

[앵커]

요즘은 전세계약할 때 보증보험 사실상 필수로 들죠.

그런데 보험을 들어 놔도 떼인 전세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몇 달씩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오서영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부적으로 '채권 양도' 관련 업무지침을 오는 10일 일부 개정합니다.

전세지킴보증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받을 권리가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가죠.

이 채권 양도 시점을 앞당깁니다.

이제는 아예 고객이 가입하는 시점부터 채권을 양도받기로 한 건데요.

기존에는 전세보증을 맺어도 사고가 난 이후부터 채권 양도가 시작됐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한테 통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만약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 결국 법원 공시송달까지 이용해야 하는데요.

[김정훈 / 변호사 : 한 세 번 정도 (송달 시도를) 한 다음에 공시송달이 되거든요. 앞에 준비기간이 한 세 달 걸리는 거죠.]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공시송달 진행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침해 방지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자]

'사전 채권 양도 계약서'에 전자서명도 도입합니다.

은행은 방문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실물 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전자 서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금공의 내부 지침 변경으로 은행도 시스템 반영에 들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시스템을 반영하기 위해 어제(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비대면 '전세지킴보증' 신규신청을 중단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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