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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극한대립 속 차등적용 부결…최저임금 심의도 난항 예고

SBS Biz 김경화
입력2024.07.05 09:55
수정2024.09.13 14:1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중이신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경영계가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끝이 났습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이 예고됐는데요. 이러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장 심의기록을 갈아치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과 함께 노사 갈등 속 퇴장, 불참 등 파행을 반복하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중이신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 정치발전소 조성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지난 7차 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의 돌발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뜻에서 사용자위원이 8차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불참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 행위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는데요. 실제로 표결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Q.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때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Q.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부결로 결정된 후 이제 관심은 인상폭인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월평균 185만 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노동계의 주장처럼 두 자릿수의 인상이 필요할까요?

Q. 경영계는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9천860원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통계에선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가요?

Q.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두고 근로자의 권리다, 쪼개기 알바 부작용 등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휴수당은 유지가 맞습니까? 폐지해야 합니까?

Q.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들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Q.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이미 넘겼고, 법정고시 시한인 8월 5일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도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쥘까요?

Q.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선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를 국회에서 뽑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가 무산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현재의 방식을 바꿀 필요성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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