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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 배당능력 없어…밸류업 대안 필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04 18:39
수정2024.07.04 19:11

[자료=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돼야 진짜 기업 밸류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사회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한민국 도약경제 위한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여해 조세제도 합리화와 800만 중소기업에 집중된 세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 중소기업 감면제도 실효성 위주 재설계 ▲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도한 평가 및 과세제도 개선 ▲무거운 가산세에 한도를 도입하는 등 가산세제의 합리적 통합 개편 ▲'중소기업 세무확인제'로 납세성실성 검증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또 ▲모든 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적용 ▲기업주 울리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제도 폐지 ▲ 청년취업 소득증대 위한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납세자의 불복비용 축소 및 소송편의를 위한 권리구제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당'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배당할 능력도 여유도 없으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이 나오는 비상장주식평가 방식에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주주 환원 등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밸류업 지원 등이 경제 성장에 열쇠인 만큼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를 잘 반영해 세제 개편안 마련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의원과 정희용 간사의원, 박덕흠, 장동혁,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의원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양순필 조세정책과장과 경총, 한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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