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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도 안 했는데 70만원 할인?…휴대폰 성지 사기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4.07.04 17:47
수정2024.07.04 18:24

[앵커] 

삼성전자의 새 갤럭시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이나 고가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돼서 실제 고객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스마트폰 출시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에서 일명 '성지점'으로 불리는 판매채널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히 영업합니다. 

지원금을 받기보단 2년 간 월 통신 요금에서 25% 선택 약정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스마트워치, 고급청소기 등 다양한 사은품까지 무료로 내건 상황입니다. 

이용자를 현혹하는 조건이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A 씨 / 대리점 점주 : (폴더블6 기기값) 최대 70만 원 할인 들어가는 걸로…11만 원 요금제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워치나 탭은 기본요금 1만 1천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무료 처리를 해드리죠.] 

할인이나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제휴 할인이나 결합 할인 등으로 현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B 씨 / 대리점 직원 : 사실 카드를 3개 쓰면 기기값을 전체 할인을 받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갤럭시S24, 갤럭시Z5 폴더블폰 등이 출시 됐을 때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방통위는 이용자 사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통위는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이통사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전승낙서가 없는 매장의 경우 불법지원금이나 판매사기 위험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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