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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해도 처벌…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연구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7.04 14:55
수정2024.07.04 18:24

[앵커] 

금융당국이 다음 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오늘(4일) 열린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위는 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관련 제도와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는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 등의 사례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의 자료제공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을 기록해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도 10만 9522명으로 지난 5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유인, 권유,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SNS 상에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행위자도 보험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 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사고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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