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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짜리 설문으로 단기합격률 90%…에듀윌 허위광고 과태료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7.04 14:55
수정2024.07.04 17:27

[앵커] 

공무원 시험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로 잘 알려진 에듀윌이라는 업체 들어보셨죠? 

'단기 합격', '오늘까지만 할인' 이런 광고를 내세웠다가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배진솔 기자, 에듀윌의 어떤 광고가 문제 됐습니까.

[기자] 

에듀윌은 재작년 자사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생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듀윌은 2021년 에듀윌 합격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라고 표시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합격생은 단 10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아닌, 강의 학습 후 합격까지의 시간으로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오늘까지만 할인할 것처럼 알린 광고도 문제가 됐다고요. 

[기자] 

자료를 보시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10만 원 할인행사'를 3월 2일까지만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후 두 차례나 마감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7일까지 만으로 공지했다가, 또다시 11일까지 만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겁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할인 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광고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외에도 에듀윌은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곧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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