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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04 11:44
수정2024.07.04 12:00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오전 국세청에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경영상 여러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는 전년대비 약 26만명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명으로 21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로 5만개 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일정에 맞춰 지난달 말부터 오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한 질문·답변 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일환으로 조기환급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받습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지급합니다.

아울러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명의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환급 계좌를 입력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많다"며 "그간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납세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금융결제원과 바로 연결해 계좌 오류 발생시 바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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