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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먹튀' 막는다…FIU "1개월 전 유선보고·매주 출금 현황 점검"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04 11:40
수정2024.07.04 13:35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자산보관 실태, 반환 현황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당시 점검에서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코인마켓 거래소가 영업종료를 공식화했고,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등은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법 위반 '영업종료 사업자' 5곳, 수사기관 통보…매주 자산 반환 점검
우선 당국은 임원변경신고를 위반한 3건과 사업장 변경신고를 누락한 3건 등 총 5개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습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정보 및 영업현황 등을 수사기관에 공유했습니다.

7개 엉업종료 사업자에 대해서선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캐셔레스트와 코인엔코인 등 2개 사업자는 청산, 인력 부족 등 사유를 들어 현황 자료 미제출했습니다.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개정…1개월 전 유선보고·3개월 이상 출금 지원
FIU와 금감원은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에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한 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휴면회원을 포함한 모든 개별 회원에게 영업종료 공지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도 매주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영업종료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할 경우 신고요건 뿐 아니라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까지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곳은 긴급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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