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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책기구 "불법 리딩방 단속, 플랫폼 책임 더 물어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7.04 07:40
수정2024.07.04 10:40


피해자가 급증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와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에 더 큰 단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편집위원 겸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KISO 저널 기고문에서 "플랫폼이 리딩방 사기(온라인 피싱) 범죄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플랫폼이 이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해 맹점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설립한 조직으로, 검색 및 콘텐츠 규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자동화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며 "리딩방 사기 방지에 관해 플랫폼의 책임이 단순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미국 판례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통신품위유지법'에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에 넓은 면책 특권을 줍니다. 그러나 올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동영상과 관련해 구글과 유튜브가 워즈니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이 위원은 전했습니다. 플랫폼 면책 법률을 갖춘 미국조차 투자사기 범죄에 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추가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리딩방 사기단은 연예인, 갑부, 증권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를 추천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씁니다. 이 범죄는 리스크를 꺼리지 않는 투자자 본연의 심리를 악용하는 데다, 현행법상 개인 및 기업의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딩방 사기 광고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업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현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는 데다가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자사를 사칭한 리딩방 광고가 늘어나자 이런 악성 콘텐츠를 사전에 감지하는 AI 서비스를 최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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