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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본인확인 휴대전화로 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03 18:22
수정2024.07.03 18:32

[재외국민 신원 확인증 발급법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해외에 사는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3일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합니다. 
   
내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주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합니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발급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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