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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논란…HD현대 의문의 1패

SBS Biz 윤지혜
입력2024.07.03 17:46
수정2024.07.03 19:51

[앵커] 

8조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와 한화오션이 치열하게 경쟁중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윤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것은 방위사업청의 방산업체 선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입니다. 

지난 3월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방산물자로 지정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단수 혹은 복수의 방산업체 지정이 남아있었습니다. 

방사청이 단수를 선택하면 수의계약을, 복수 지정은 국내 기업들 간 경쟁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각에선 수의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위사업청에서 KDDX 사업에 대해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HD현대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즉각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성명을 통해 "현재 KDDX 사업 부조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졸속으로 계약 방식을 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방사청장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밝힌 방사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2대 방사청장은 HD현대와 관련해 "업체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성, 함정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상세설계 등을 건조하도록 할 때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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