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 새마을금고 회장 연봉 깎고 '손실 금고' 배당 제한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7.03 17:46
수정2024.07.03 18:27

[앵커] 

끊이지 않는 사고에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또 한 번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임원 보수를 삭감하고, 부실금고는 배당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새마을금고 혁신안 어디까지 왔나요?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건전성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뱅크런 사태 이후 예수금은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5월 말 기준 예수금 규모는 18조 원 가까이 돈이 빠졌었던 지난해 인출 사태 직전 수준만큼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속한 합병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9개 금고가 합병됐고, 이번 주 2개 금고가 추가로 합병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10억 원 이상도 내부통제 대상으로 감독하고 있고, 20억 원 이상은 금고와 중앙회 상호검토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행안부는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상당히 낮춰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배당에 제동을 거는 점인데요? 

[기자] 

앞서 행안부는 적립금이 있어 배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금고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자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감독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그동안 수억 원을 받던 중앙회장의 보수는 20% 이상 삭감해 5억 원 미만으로 내립니다. 

상근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진 성과급을 못 받습니다. 

다만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혁이 시급한데, 이는 하반기 22대 국회서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금감원,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가상자산 과목 신설
이러니 누가 빚 갚나…새 출발기금 원금 탕감액만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