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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ISA 납입 한도 연 2천만→4천만원으로…비과세도 200만원→500만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03 16:25
수정2024.07.03 16:45

정부가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지원 확대를 재추진합니다. 또 M&A 인프라를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러한 구조적 생산성 제고 방안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도 상향이 이뤄지면 납입 한도는 기존 연 2천만원에서 연 4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도 올 하반기 추진됩니다. 그동안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는 세율이 20% 할증돼 최고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기업 성장)을 위해 M&A 인프라 개선, 중·후기 투자 인센티브 마련도 이뤄집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3종 세트'를 통해 밸류업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도 확대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가업 승계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성장단계별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여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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