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7.03 14:56
수정2024.07.03 17:33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로또 1등' 26억5000만원 받는다…당첨 지역은 어디?
- 2.'람보르길리' 김길리, 3억 람보르기니 타고 금의환향
- 3.요즘 車 사면 아재?…2030 "누가 차 사요? 빌리지"
- 4.[단독] 삼성전자 2만명 퇴직금 소급 검토…수천억대 청구서
- 5.대통령 호통에 화들짝…CJ·사조·대상 '백기'
- 6.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 중 던져"
- 7.삼성·SK하이닉스 보다 '의사'…연고대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 8.팬도 놀랐다…'이것이 국위선양' 손흥민 車 뭐길래
- 9.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10.'6천피, 천스닥 찍는데'…"은행에 돈 안 묶어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