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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7.03 14:56
수정2024.07.03 17:33

금강주택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강주택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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