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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배우자 청약도 소득공제…주택연금서 '재건축' 인출도 검토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03 14:56
수정2024.07.03 16:28

[앵커] 

정부는 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 중인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속 짚어봅니다. 

이정민 기자, 먼저 물가 안정대책부터 짚어 볼까요? 

[기자] 

우선 물가안정에 5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일과 채소, 식품원료 등 총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산물 비축량도 늘립니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김도 양식장을 신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도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3종 패키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단통법 폐지도 다시 추진됩니다. 

[앵커]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재건축 등 건설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결혼 페널티'라는 지적이 있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출금을 개별 인출할 때 '재건축 부담금' 용도로도 꺼내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규모는 올해 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돼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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