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단통법 폐지 재추진하고 중고폰 안심 구매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7.03 12:22
수정2024.07.03 12:45
정부가 하반기 중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재추진합니다.
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 중고폰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중고폰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단통법 폐지' 재추진
먼저 통신사들 간 경쟁 촉진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려던 단통법 폐지를 하반기 중 재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단말기를 살때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를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 정부의 재추진 의지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고폰 활성화…사업자 인증제 도입
다음으로 이달 말부터 단말 유통 사업자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중고폰은 분실폰, 고장폰 등 불법·사기 판매와 가짜 부품 사용 등 이용자 보호 문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인증제도를 부여해 신뢰성을 얻고자 함입니다.
또 거래사실 확인시스템을 하반기 중 구축해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의 분실이나 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침
알뜰폰 사업자 지원책으로 도매대가를 낮추는 방안을 8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전 도매대가 인하가 지난 2022년 12월 이뤄진만큼 이번에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도매대가 비용이 줄면 통신비를 낮출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르면 올해 가을쯤 낮은 요금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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