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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화 안 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03 11:30
수정2024.07.03 12:00

[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없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정민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기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습니다.

[앵커]

노사 간 이견이 컸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달 26일 6차 전원회의에서 한식과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업종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구분 적용으로 경영난이 해소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들의 삶만 더 피폐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캐스팅보트였던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구분 적용은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내일(4일)로 예정된 제8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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