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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배당소득세 낮춘다…최대주주 할증 폐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03 10:35
수정2024.07.03 12:38


정부가 기업 밸류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으로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세율이 45% 적용됩니다. 이에 정부는 세율 25~35% 구간을 만들고 3년간 한시적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밸류업 공시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업의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도 낮춥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일종의 '프리미엄'을 붙여 평가액의 20%를 할증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갑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합니다.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늘립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각각 연 2천만원, 200만원에서 연 4천만원, 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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