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02 19:40
수정2024.07.02 20:20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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