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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자 돌려받아 좋긴 한데"…쥐꼬리 우려 고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4.07.02 17:46
수정2024.07.02 18:26

[앵커]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사로부터 예금 이자 성격의 예탁금 이용료를 받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도 거래소로부터 예치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얼마나 받게 될지 세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에 고객들이 맡긴 원화 예치금은 3월 말 현재 6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업비트는 이 돈을 주거래은행에 맡기고 0.1%의 이자를 받습니다. 

지난 3월 공시된 예치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객 돈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만 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생긴 수익은 지금껏 코인 투자자들이 아닌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업비트 측은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낸 이익이란 지적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치금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수신 논란은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예금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해서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예치금 이용료를 어느 수준으로 받아야 할지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거래 은행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등을 담은 감독규정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행정지도인데, 다만 법상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예측을 하기에는 주식 예탁금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정도...]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코인 투자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돌아가는 발판은 마련됐지만, 벌써부터 쥐꼬리 이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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