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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부터 존치론까지…세입자는 한숨만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7.02 17:46
수정2024.07.02 18:26

[앵커] 

임대차 2법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반면 존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로에 놓인 임대차2법, 어떻게 될지 문세영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 기자, 임대차 2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뭐죠? 

[기자] 

폐지하자는 건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임대차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2법 때문에 법 시행 후 4년간 전셋값이 사실상 고정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왜곡됐고, 4년 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당정은 임대차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앵커] 

야당 생각은 다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임대차 2법 유지를 내걸기도 했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2법에 대한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차임 상승 제한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2법을 보완한 '임차인 등록제'도 예고했는데요. 

이는 임차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정부 임대차 정책에 제동이 걸렸는데, 시장에선 정부가 뚜렷한 대안 없이 혼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전문가들은 일단 폐지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이기 어려워서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법령 개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장 폐지는 쉽지 않습니다.] 

전셋값이 뛰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임대차2법이란 안전핀까지 뽑아버리면 오히려 전셋값이 더 치솟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시장에 이미 접목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나설 경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예상했듯 한꺼번에 나올 전세 수요를 소화할 부동산 시장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문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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