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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지배구조 차등 규제, 기업 성장 막아…상법 개정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7.02 15:36
수정2024.07.02 15:38


상장회사의 지배·재무구조를 기업 규모로 세분화해 규제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며, 상법 등 관련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분화된 강한 규제가 중소·중견 기업의 대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섭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과 부교수에게 의뢰한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 현황과 기업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韓 대기업 비율, OECD 최하위권…美日英 주요국과 비교
[사진=상장회사협의회]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상법 상 상장회사의 규모별 차등 규제는 주요국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14%에 불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대기업 비율과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법은 구체적인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눠 기업 지배구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국이 자산총액에 더해 매출액이나 부채 또는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과 비교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는 상장사를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지배구조나 재무구조 등을 차등 규제하지 않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중·소 회사, 일본은 대규모회사를 각각 법률로 정의하지만, 한국처럼 대규모 회사 자체를 규모별로 구분규제하고 있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율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40%, 독일이 41%, 스웨덴이 44%, 영국이 46%, 프랑스가 47%, 미국이 58%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상법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업들은 법률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지배구조가 필요하고, 미만이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나, 자산규모와 지배구조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지 명확지 않다"라면서 "상장회사의 규모별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실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자율규제와 함께 2중·3중 규제…자유로운 기업경쟁 유도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상법의 규모별 규제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나 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 각종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규범들이 상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원용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2중, 3중 규제로 작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와 같은 가장 좋은 선례를 선정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만, 기업의 개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고 타당성있는 규범을 수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공급망 재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에 따라 다양한 기업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신산업·디지털 전환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사회 구조적 리스크도 있는 현실에서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기업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요 선진국과 같이 현행 상법 시행령상 규모 기준의 세분화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해서 '피터팬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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