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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비자' 국적세탁에 원정진료비로 코인 받은 성형외과의사까지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7.02 14:56
수정2024.07.02 15:35

[앵커] 

투자를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일명 '황금비자'를 통해 국적을 바꿔 탈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남아 원정 수술을 가서 코인으로 돈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해외에서 사업으로 번 돈을 몰래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습니다. 

이후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꿨습니다. 

국내 동거인에게 비밀계좌의 돈을 보낸 후 다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고급 주택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A 씨가 국적을 바꾸기 위해 활용한 건 이른바 '황금비자'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하거나 투자하면 일부 국가에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국적을 변경하면 본인 해외 계좌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어 계좌정보 추적이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회피하였습니다.] 

동남아 현지에서 성형 원정진료를 한 대가를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의사 B씨도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되팔았습니다. 

외국인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수백 회에 걸쳐 ATM에서 뽑은 후 다시 본인 계좌에 입금해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한 다국적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잘 나오는 국내 사업을 해외로 무상 이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매각·이전하였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콘텐츠 배포권,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국내 사업부 전체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역외탈세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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