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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7.02 11:58
수정2024.07.02 13:05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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