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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지켜야…계약 해지될 수도"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7.02 11:20
수정2024.07.02 11:55


보험 계약 전 질병이나 수술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고지 의무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짧게는 최근 3개월, 평균 1년 이내, 길게는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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