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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자산·가상자산 숨긴 41명 '덜미'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02 10:59
수정2024.07.02 13:05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를 하고 수익을 은닉한 의사들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2일 국세청은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등을 숨긴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다"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 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국세청)]

먼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는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적 변경으로 해외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중 일부는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 재입국했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자료: 국세청)]
또,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으로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료: 국세청)]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 특성을 이용해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가상자산 개발업체 9곳도 적발됐습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생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매출 누락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으며, 일부 업체의 자수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왔습니다. 
 
[(자료: 국세청)]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혐의자 13명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사례입니다.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자료: 국세청)]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자동차 등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료: 국세청)]

국내서 키운 알짜 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 기업 8곳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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