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라 성과급 적게? 농협카드 상대 소송…법원 "차별 아냐"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02 10:35
수정2024.07.02 10:44
농협카드 전직 기간제 직원이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농협카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전문 계약직 근로자 A씨가 농협은행(카드)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1년 2월 농협카드에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총괄했던 전문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상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농협카드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등 지급에 있어 A씨와 같은 전문직에게는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학자금,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이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고 손배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별을 판단하려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는 '정규직 국장'들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으며, 각 국장들의 업무 내용도 서로 달라 어떤 부 어떤 국의 국장이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정규직 국장 일반을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다고 해도, 합리적 차별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급여로 책정 받아 왔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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