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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2년 연장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7.02 07:41
수정2024.07.02 07:44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내준 '거리 가게 도로점용 허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과제 41건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왔습니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정부는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합니다. 철거,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승강기 교체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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