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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차례로 제재…EU "메타도 갑질" [글로벌 뉴스픽]

SBS Biz 이한나
입력2024.07.02 05:50
수정2024.07.02 06:20

[앵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디지털시장법,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특정 수익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본 건데요.

이한나 기자, 유럽연합이 이젠 메타까지 제재에 들어갔네요?

[기자]

앞서 애플을 제재했던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DMA 예비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앞서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메타의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자]

이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pay or consent)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인데요.

이런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유럽 내 이용자는 월 최소 10유로를 내야 합니다.

EU가 DMA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자, 메타는 작년 11월부터 해당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도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별도로 돈을 내야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DMA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앵커]

메타도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플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 시한,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내년 3월 25일인데요.

메타도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EU에서 과징금 폭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 메타 모두 반론권을 최대한 활용해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종 결론에서 결과가 뒤집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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