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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처방' 설계사에게만 고지..."보험금 못 받아"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7.01 17:47
수정2024.07.02 06:00


#사례. A씨는 2022년 5월, 이전 고지혈·고혈압 관련 처방을 설계사에게만 고지하고 청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작성해 00보험에 가입하고 이듬해 1월 31일 수술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했습니다.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해야합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는 만큼,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가입 시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예: 위암진단), 질병의심소견(예: 당뇨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합니다.

'1년 이내'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고지해야 합니다. '5년 이내'는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등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B씨는 21년 8월 12일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 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치료 이력이 없어서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입 후 23년 4월 10일 당뇨병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고지형(고지항목 확대), 간편고지형(고지항목 축소)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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