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7월까지 신고·납부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01 16:40
수정2024.07.01 16:43
국세청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수혜를 누린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신고 안내 대상자 2천141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집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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