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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65회 초과 진료…오늘부터 90% 본인부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7.01 14:58
수정2024.07.02 06:06

[앵커] 

오늘(1일)부터 1년에 365일 넘게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9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해 외래진료 2천535번, 단 한 명의 진료내역입니다. 

하루 평균 7개 병원을 방문해 물리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 환자에게만 한 해 2천6백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습니다. 

의원에서 주사 맞고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며 하루 평균 5곳씩 다닌 환자에게도 2천5백만 원의 건보재정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한 해 365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21년 기준 약 2천500명, 관련 건보 지출액은 250억이 넘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 환자 입장에선 본인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실손보험이 있을 경우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초진료와 재진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오게 하는….] 

불필요한 건보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과도한 '의료쇼핑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듭니다. 

현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평균 20% 수준인데, 한 해 366번째 진료비부터는 본인이 90%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올해는 오늘부터 진료 횟수를 세서 적용하고 아이와 임산부, 중증·희귀 질환자 등은 예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횟수를 365회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상황을 보며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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