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밥값 안 준 시중은행…중노위 "20억 지급"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7.01 14:58
수정2024.07.01 16:43
[앵커]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시중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 등을 운영하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은행은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겐 출근 일수에 따라 매달 중식비 최대 20만 원, 교통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1천336명에게는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고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이에 불복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지방중노위에선 이 은행에 2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초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중노위에선 이 행위를 '차별'로 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중노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가 비서, 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 권한도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은행에선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 업무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는데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 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해당 은행에 판정서를 보냈다"며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시중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 등을 운영하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은행은 정규직과 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겐 출근 일수에 따라 매달 중식비 최대 20만 원, 교통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1천336명에게는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 업무 권한 등이 다르고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이에 불복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지방중노위에선 이 은행에 2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초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중노위에선 이 행위를 '차별'로 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중노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가 비서, 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 권한도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 은행에선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 업무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는데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 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해당 은행에 판정서를 보냈다"며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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