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너나 임원 등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주식먹튀' 차단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7.01 14:58
수정2024.07.01 16:43

[앵커]

이번 달부터 상장회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은 주식거래를 반드시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 오너나 임원 등 내부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선데요. 

조슬기 기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상장사 내부자가 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예탁증권 등을 거래할 땐 매매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자에는 회사 임원뿐만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 사항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거래수량과 금액이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 원 미만이면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연기금 등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사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금융위는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은 시가총액과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시장 내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일 이후 30일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새 진용 속도 우리투자증권…IB 인력 빼가기 분주
NH투자증권-COMPANY H, IB 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