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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밤에 못 걷는다...오후 5시 이후 걷다가는 과태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7.01 11:41
수정2024.07.02 07:53

[북촌 특별관리지역 (종로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종로구는 오늘(1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구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천372.7㎡)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 레드존 ▲ 오렌지존 ▲옐로우존 ▲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천㎡)은 레드존으로 정했습니다.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합니다.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북촌로5가길(2만6천400㎡), 계동길 일대(3만4천㎡)는 오렌지존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집니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천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우존입니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합니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천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동시에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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