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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딩방 불법이어도…위약금은 내야" 왜?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7.01 11:25
수정2024.07.01 11:59

[앵커]

'주식 리딩방'에서 불법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해도 그 과정의 '합의'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계약이 무효여도 위약금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떤 계약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A업체가 2021년 B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고 6개월간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내 누적 수익률이 700%가 안 되면 6개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도 안 되면 1500만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B씨는 3개월 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업체는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533만원을 환불해주면서 B씨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위반시 환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본인이 결제했던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나머지 967만원도 돌려받자 A업체는 B씨가 합의서 약정을 위반했다며 카드사 환불액과 위약금을 더한 2033만원 반환 소송을 낸 겁니다

[앵커]

여기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관련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기자]

1·2심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해 A업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업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등을 통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라, B씨와 맺은 계약은 미등록 영업행위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업체가 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B씨와 맺은 '위약금 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할 만큼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어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 약정은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번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던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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