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무늬만 코리아' 알리익스프레스, 전상법 위반 제재 착수

SBS Biz 정대한
입력2024.07.01 11:25
수정2024.07.01 11:59

[앵커]

국내 시장에 공격적으로 침투하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법인의 역할 문제와 눈속임성 광고 등이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정대한 기자, 먼저 본격화된 제재부터 짚어보죠.

[기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 한국법인에 검찰의 공소장격인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 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운영은 해외 본사 등이 하고 있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테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을 조사 중입니다.

[앵커]

광고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공정위는 현재 알리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하는 약관들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점도 조사 대상입니다.

'테무'는 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리테무 이용자 수는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성 이슈가 계속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가격 혜택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대한다른기사
한미 오너일가 뒤흔든 신동국…"내가 경영하겠다"
LF 헤지스 "무더위·장마에 원피스 매출 120%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