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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 오늘부터 전면 선결제…위약금도 신설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7.01 11:25
수정2024.07.01 16:02

[앵커] 

여름휴가철을 코앞에 두고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오늘(1일)부터 전면 선결제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없던 위약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소노가 예약 제도를 전면 손봤네요? 

[기자]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오늘부터 현장 결제를 없애고 전면 사전 결제 시행과 함께 기존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취소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숙박일 7일 전부터 예약취소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6일 전까지는 객실료의 20%, 4일 전까지는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3일 전이나 2일 전에 변경할 경우 60%, 하루 전부터는 90%의 위약금이 부과되는데요.

비수기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전부터 위약금이 발생하기 시작해 6일 전까지는 객실료의 10%, 4일 전까지는 30%, 2일 전까지는 50%, 하루 전부터는 8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성수기 위약금 제도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비수기 주말에는 기준보다 높은 위약금 수준입니다.

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비수기 주말에는 2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환급이 가능하고, 하루 전까지는 20%, 당일 취소하더라도 30% 부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주말에 소노호텔을 예약한 뒤 이틀 전 취소할 경우 소비자원 기준상으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을 내야하고, 하루 전 취소할 경우엔 소비자원 기준보다 4배 높은 8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구제 방법이 없나요?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따르지 않더라도 업체에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때문에 소노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호텔들도 규정보다 과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신라호텔은 성수기 기준 하루 전 취소 시 숙박료의 80%를 부과하고 있고 시그니엘과 조선팰리스는 100%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각 업체의 예약 규정이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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