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가 무너진다…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7.01 11:25
수정2024.07.01 14:49
[앵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못 갚은 빚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에선 배달비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소상공인의 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당정의 대책은 뭡니까?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못 갚은 빚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에선 배달비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소상공인의 현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천5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3%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렸지만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당정의 대책은 뭡니까?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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